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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알레르기 검사비 대폭 감소…21만5천원→1만2천원

보건ㆍ복지 / 김동주 / 2021-02-01 15:52:00
집으로 찾아오는 한의사, 1회당 9만3000원 수준
2022년부터 임신 60만원→100만원·다자녀 100만원→140만원
올 3월부터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상반기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내년부터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지난달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치매안심병원의 성과중심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1만5000원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2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로 2만9000원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적정한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이 비급여로 13만4000원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6만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이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0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만원(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로 비급여로 200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956만원(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오는 2022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치매안심병원에서 BPSD(행동심리증상)ㆍ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후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혜택(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2021년 1~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2021년 3월~22년 9월까지로 하고,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안동병원, 김천병원, 대전1시립병원, 경산병원) 등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ㆍ섬망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 환자로 하고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 수준인 1일 4만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되며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여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다만 시범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돌보고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강화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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