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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등 체육도장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보건ㆍ복지 / 김동주 / 2021-02-02 16:15:42
소규모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예외…시설 이용자 보호 어려워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규모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체육도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행하는 운동을 교습하는 곳으로 종목은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토록 하고 있는데 스키장업과 썰매장업, 요트장업, 빙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등 총 10개가 포함된다.

다만, 체육도장업과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등을 소규모 체육시설로 설정하고 배상책임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규모가 작은 체육시설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하는 체육도장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아 시설 이용자들의 보호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문체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사고발생 빈도를 고려해 보험가입 의무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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