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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전기 노동자 직업성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사건ㆍ사고 / 김민준 / 2021-02-10 11:06:47
30년 이상 배전원 폐암·뇌척수암 등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은 배전전기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대해 현장 실태 조사 실시하라"
"한국전력은 배전전기 노동자 직업성 질병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는 9일 이 같이 외치며 배전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 산재 인정과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2016·2018년 2만2900V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故 장상근·임태성 조합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다’며 산재를 승인한 후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배전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아 아직도 다수의 배전노동자들이 직업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2만2900V의 활선 작업시 발생하는 전자파와 1급 발암물질인 변압기유(O.T), 석면으로 돼 있는 COS후다, 각종 분진 등으로 배전노동자들이 말트 림프종 및 뇌암, 폐암 등 보통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직업성 질환을 앓거나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가 밝힌 ‘전기노동자 직업성 질병 현황’에 따르면 3명 모두 배전전기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며 2만2900V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로 인해 각각 뇌막의 악성 신생물, 말트리프종, 뇌척수암을 진단받았으며 1명은 전신주 설치·제거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COS후다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지난 2016년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실시한 배전전기 노동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원 노동자들의 활선작업은 감전사고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직업적인 전자파에 의한 나쁜 건강 영향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밝히고 있음을 전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고압선을 다루는 전기 노동자 대부분이 일반 회사원 대비 약 400배 높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간접활선으로 공법이 변경됐어도 지난 20년 넘게 전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자파로 인한 직업성 질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건설노조는 밝혔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은 건설노조가 2016년 제출한 배전노동자 10명에 대한 직업성 질환 집단 산재에 대해서 4년 이상 뭉게더니 변변한 현장실태 조사도 없이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장기간 고압선 작업을 수행한 활선전공이 극저주파 자기장에 수시로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와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의심요소들과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현재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해도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라는 발표에 역행하는 결과이자, 배전노동자들의 작업현실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도 없이 진행된 탁상머리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배전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들은 국가 기간 산업인 배전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종 직업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배전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작업실태 조사 실시 및 직업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배전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구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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