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지원 사업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7일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사례관리, 연구개발 지원과 보조기기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체계가 정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8%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중 42.7%가 ‘보조기기 부적합’, 35.1%가 ‘신체적 변화’로 인해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와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임 의원은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과 인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7일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사례관리, 연구개발 지원과 보조기기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체계가 정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8%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중 42.7%가 ‘보조기기 부적합’, 35.1%가 ‘신체적 변화’로 인해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와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임 의원은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과 인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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