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금융산업 발전방안과 소비자보호’ 용역보고서 공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부당하게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가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발전방안과 소비자보호’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사무처가 전주대 제혜금, 전한덕 교수에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연구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의 영역을 보완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원해 주는 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지만 그 청구절차와 비용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진단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의 부담으로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요즘과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오랜 시간 대기한 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에서 진료한 과목이 실손의료보험금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어떠한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병원에 갈 때마다 매번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미루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7.5%가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소액이어서’라는 이유가 73.3%로 가장 높았고 ‘병원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44%에 달했다.
또한 ‘증빙서류 발송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답한 응답자는 30.7%에 달했다.
보고서는 “결국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체계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보험가입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청구절차만 간소화돼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활발하게 이뤄져 공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의료계와 보험회사의 이해관계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으며 “이 문제는 환자와 보험소비자의 건강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돼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추구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하고 이를 제3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의 처리 비용과 인력이 줄어들고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험금 청구 후 심사가 거절됐을 경우 병원에 대한 환자의 항의가 증가하는 점,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요양기관이 민영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것은 병원에게 부담이 되고,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환자의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고 악용될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강력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타 각종 의료서류 발급비용과 관련된 문제, 전문중계기관 지정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강화 여부 등은 병원과 민감한 이해대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발전방안과 소비자보호’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사무처가 전주대 제혜금, 전한덕 교수에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연구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의 영역을 보완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원해 주는 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지만 그 청구절차와 비용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진단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의 부담으로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요즘과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오랜 시간 대기한 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에서 진료한 과목이 실손의료보험금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어떠한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병원에 갈 때마다 매번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미루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7.5%가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소액이어서’라는 이유가 73.3%로 가장 높았고 ‘병원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44%에 달했다.
또한 ‘증빙서류 발송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답한 응답자는 30.7%에 달했다.
보고서는 “결국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체계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보험가입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청구절차만 간소화돼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활발하게 이뤄져 공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의료계와 보험회사의 이해관계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으며 “이 문제는 환자와 보험소비자의 건강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돼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추구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하고 이를 제3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의 처리 비용과 인력이 줄어들고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험금 청구 후 심사가 거절됐을 경우 병원에 대한 환자의 항의가 증가하는 점,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요양기관이 민영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것은 병원에게 부담이 되고,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환자의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고 악용될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강력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타 각종 의료서류 발급비용과 관련된 문제, 전문중계기관 지정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강화 여부 등은 병원과 민감한 이해대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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