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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75일 지난 소스 사용하다 덜미…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곳 적발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1-05-03 16:38:43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검찰에 송치 예정 유원지 주변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275일 지난 소스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대전 소재 업체 9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해 일반음식점 등 9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에 따르면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보관한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사용・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아야 한다.

대전시 특사경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지하수 사용업소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쳐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는 9곳으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업체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업체 2곳 ▲무표시 제품 사용‧보관 업체 2곳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 업체 1곳 ▲영업 신고 없이 무신고 영업 업체 1곳 등이다.

주로 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등 등산로 주변 음식점에서 매운탕, 닭도리탕, 오리백숙, 장어 등을 취급 영업하면서 유통기한 275일이 지난 월남쌈 소스 등 13종류를 사용・보관한 음식점 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동구의 한 식육포장처리 업체와 중구의 한 식육판매업체의 경우 표시 대상 축산물인 오리 정육을 진공 포장 후 표시사항 전부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유성구의 한 업소에서는 무표시 오리 정육을 손님들에게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의 한 업소 역시 무표시 오리 정육을 납품받아 손님들에게 조리해 16kg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남은 오리 정육은 해당제품 폐기용으로 압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구의 한 일반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사용하는 냄비 등 세척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성구의 휴게음식점의 경우 영업 신고 없이 22평 규모의 영업장 면적에서 냉장고,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춰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사경 측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앞으로도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정·불량식품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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