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소지한 마약의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8.5g 통상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필로폰은 약 1950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또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6개를 보관해 약 1462만5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해 2018년 4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등을 적용받아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해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상고해 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2월 27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마약류관리법과 달리 마약 및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나목 및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별 없이 가액만을 기준으로 그 단순소지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의 소지행위인 경우 유통의 가능성을 높여 마약류의 대량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행위유형이 갖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면 마약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 불법성을 동일하게 높게 평가하여 법정형에 반영하는 입법적 기조가 불합리하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단순소지죄의 법정형을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단순소지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결정은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8.5g 통상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필로폰은 약 1950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또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6개를 보관해 약 1462만5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해 2018년 4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등을 적용받아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해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상고해 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2월 27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마약류관리법과 달리 마약 및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나목 및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별 없이 가액만을 기준으로 그 단순소지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의 소지행위인 경우 유통의 가능성을 높여 마약류의 대량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행위유형이 갖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면 마약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 불법성을 동일하게 높게 평가하여 법정형에 반영하는 입법적 기조가 불합리하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단순소지죄의 법정형을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단순소지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결정은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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