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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한 혈액투석 환자, 코로나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5-12 16:05:22
한시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만성신부전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사항을 안내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실시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혈액투석 환자는 만성질환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집단이고,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에 내원해 일정시간 체류해 처치가 이뤄지는 혈액투석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한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실시시기 및 횟수는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시 1회 실시가 원칙이며, 혈액투석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되나, 입원 당일 1회 실시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해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는 혈액투석 환자가 감염에 취약하고,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일정 시간 체류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신속한 감별진단을 하기 위함으로 증상과 무관한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지양해야 한다.

예방접종 여부는 예방접종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하면 된다.

적용 기준은 2021년 5월 7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이며, 상기 급여 범위 확대 이외의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0-290호의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협회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게 한시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됐던 사항이 지난 10일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20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타미플루캡슐 등의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자나미비르 외용제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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