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개 업소 중 27.5%가 일반약 불법판매
수도권 지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아닌 일반 슈퍼나 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은 오남용 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판매되어야 하며 약사법에 따라 판매처 또한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월 수도권에서 소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356개 조사 대상 업소 중 27.5%인 98곳이 일반약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지역별로 서울 19곳, 경기 64곳, 인천 15곳 등 이다.
주요 불법 판매 의약품은 ▲까스활명수 13건 ▲게보린 12건 ▲판피린 11건 ▲타이레놀 8건 ▲오메콜 6건 ▲펜잘·하벤·화이투벤 5건 ▲판콜·훼스탈·콜그린 4건 등이다.
이에 약사회는 “마트, 슈퍼 등은 의약품 불법 유통시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고 이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판매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국민적 요구가 적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7년 통계적 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은 아니며 무작위로 70개소를 방문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31.4%인 22개소에서 불법 판매가 있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와 심지어 개봉판매 사례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업체 중에는 ‘의약품명’, ‘미등록상품’ 등으로 표기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버젓이 카운터 옆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약국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개봉판매를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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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12월 수도권에서 허가장소 외에서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결과 (자료=대한약사회 제공) |
수도권 지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아닌 일반 슈퍼나 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은 오남용 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판매되어야 하며 약사법에 따라 판매처 또한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월 수도권에서 소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356개 조사 대상 업소 중 27.5%인 98곳이 일반약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지역별로 서울 19곳, 경기 64곳, 인천 15곳 등 이다.
주요 불법 판매 의약품은 ▲까스활명수 13건 ▲게보린 12건 ▲판피린 11건 ▲타이레놀 8건 ▲오메콜 6건 ▲펜잘·하벤·화이투벤 5건 ▲판콜·훼스탈·콜그린 4건 등이다.
이에 약사회는 “마트, 슈퍼 등은 의약품 불법 유통시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고 이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판매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국민적 요구가 적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7년 통계적 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은 아니며 무작위로 70개소를 방문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31.4%인 22개소에서 불법 판매가 있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와 심지어 개봉판매 사례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업체 중에는 ‘의약품명’, ‘미등록상품’ 등으로 표기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버젓이 카운터 옆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약국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개봉판매를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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