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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로 약식기소 처분

병원ㆍ약국 / 이재혁 / 2021-05-20 15:11:13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이번 결과에 불만족” 검찰이 불법 PA 의료행위로 수사하던 서울아산병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제보됐다.

20일 의회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고 제보됐다.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환자기망행위이다.

의회는 의사가 해야 할 초음파를 의사의 입회 없이 PA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엄연히 불법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당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해당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병원 및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3000만 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록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검찰의 처벌이 약하다고 보여지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도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했다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확실한 증거만 확보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대병원의 PA 합법화 시도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련자들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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