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등이 강화된다. 또한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토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3영업일 內 신속지급)만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건수는 약 3%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도 41.9%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용이 미흡하다.
또한 손해사정 절차와 절차별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부재하며,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무자격 손해사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 한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토록 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키로 했다.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3영업일 內 신속지급)만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건수는 약 3%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도 41.9%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용이 미흡하다.
또한 손해사정 절차와 절차별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부재하며,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무자격 손해사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 한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토록 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키로 했다.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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