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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하나가 아닙니다”

제약ㆍ바이오 / 남연희 / 2021-05-28 13:39:20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해열진통제 품목 다수 일반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하나가 아니며 다수의 해열진통제 품목을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특정 업체의 제품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안내했다.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단일성분 기준)이 다수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으며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중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므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선택·복용할 수 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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