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제제 3제품 모두 집행정지…"빠른 시일내 매출 회복하겠다"
메디톡스가 모든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식약처 처분 집행정지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메디톡스 ‘이노톡스주’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노톡스주’의 제조 및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8일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2심 모두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도 최종 확정됐다.
메디톡스 측은 법원의 판단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이노톡스주’의 식약처 재항고 기각으로 메디톡스의 모든 제품 판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매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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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CI (사진=메디톡스 제공) |
메디톡스가 모든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식약처 처분 집행정지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메디톡스 ‘이노톡스주’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노톡스주’의 제조 및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8일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2심 모두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도 최종 확정됐다.
메디톡스 측은 법원의 판단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이노톡스주’의 식약처 재항고 기각으로 메디톡스의 모든 제품 판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매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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