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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참여자 60% 혜택 받았다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6-04 09:32:22
8824명 참여해 5393명 감면 받아…금연교육 多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 동안 참여자 60%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한 현재 누적 참여자가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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