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집단청원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확인 카카오가 근로자들의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겨온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카카오의 근로감독 집단청원을 주도한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앱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부 구성원에 대해 법정 연장근무시간 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근무하게 했으며 ▲임신중인 직원에 대해 연장근무를 시키고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일부 구성원은 근무시간 관리시스템에 연장근무시간을 입력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일부 구성원‧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집무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관련조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불거진 카카오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촉발돼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블라인드에는 카카오 소속 직원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으며 해당 글에는 카카오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가해 직원들과 가혹한 카카오의 인사평가제도에 대해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카카오가 성과평가 개선방식 등을 논의하는 ‘길TF’를 만들면서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원을 주도한 카카오 직원은 “청원인 모임은 해산하고 구성원들은 앞으로 회사의 부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길TF를 메이크업(보여주기)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확인 카카오가 근로자들의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겨온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카카오의 근로감독 집단청원을 주도한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앱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부 구성원에 대해 법정 연장근무시간 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근무하게 했으며 ▲임신중인 직원에 대해 연장근무를 시키고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일부 구성원은 근무시간 관리시스템에 연장근무시간을 입력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일부 구성원‧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집무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관련조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불거진 카카오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촉발돼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블라인드에는 카카오 소속 직원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으며 해당 글에는 카카오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가해 직원들과 가혹한 카카오의 인사평가제도에 대해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카카오가 성과평가 개선방식 등을 논의하는 ‘길TF’를 만들면서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원을 주도한 카카오 직원은 “청원인 모임은 해산하고 구성원들은 앞으로 회사의 부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길TF를 메이크업(보여주기)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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