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 실장 김모씨,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씨에 대한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 운영 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씨 등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슈퍼전파자'였던 14번 환자와 접촉한 이들의 명단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때 응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접촉자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후에야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1심은 “의료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무죄 판결과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 실장 김모씨,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씨에 대한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 운영 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씨 등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슈퍼전파자'였던 14번 환자와 접촉한 이들의 명단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때 응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접촉자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후에야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1심은 “의료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무죄 판결과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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