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개정된 법 따라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실시 예정
시는 그동안 매년 교사, 중ㆍ고등학생, 인명구조요원, 체육지도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응급구조 활동 시 필요한 이론교육과 기본인명 구조 실습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200회에 걸쳐 4만6768명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된 의무 대상자인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에게 교육을 널리 보급, 대중화함으로써 응급처치능력을 함양해 국제도시에 걸맞는 안전도시를 구축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는 위급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와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시는 그동안 매년 교사, 중ㆍ고등학생, 인명구조요원, 체육지도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응급구조 활동 시 필요한 이론교육과 기본인명 구조 실습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200회에 걸쳐 4만6768명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된 의무 대상자인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에게 교육을 널리 보급, 대중화함으로써 응급처치능력을 함양해 국제도시에 걸맞는 안전도시를 구축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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