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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결핵역학조사로 전파 차단…추가환자 조기 발견”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6-29 09:16:23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카드뉴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19년 A초등학교 학생이 결핵환자로 신고됐다. 이 학생은 2015년 가족접촉자 검진으로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았으나,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중단한 이력이 있었고, 이후에 결핵으로 진단받았다.

해당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 80명과 지표환자가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의 접촉자 51명에 대해서 접촉자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잠복결핵감염자 38명(29%)이 진단되었으며, 이후 모두 치료를 완료했다.

해당 사례는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된 가족접촉자가 치료를 중단한 후에 결핵으로 발병하여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2019-2020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는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환자의 전염성 등 특성을 파악하고, 결핵환자와 동일 공간에서 지낸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찾아내어 치료함으로써 향후 발병할 수 있는 결핵을 사전에 예방한다.

사례집에서는 결핵역학조사 과정 및 그 간의 역학조사 경과와 2019년과 2020년에 조사한 주요사례 중 29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별 지표환자의 특성, 접촉자 선정과정, 조사 결과 등을 소개했다.

2020년 B노인복지시설 입소자 2명이 타 질환 등의 이유로 받은 흉부X선 검사를 통해 폐결핵을 진단받았다. 환자와 동일 층 입소자 및 직원 124명을 대상으로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소자 1명이 추가 결핵환자로 진단되었고, 직원 중 1명(5.6%)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결핵 진단이 늦어질 수 있고,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 시와 주기적인 결핵 검사를 통해 조기에 결핵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C사업장 직원이 기침 증상으로 흉부X선 검사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다. 해당 환자와 같이 일하는 직원과 사내모임을 함께 하는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접촉자 조사(1차)를 실시, 사내모임에서 추가환자 1명 발견, 2명(15.4%)이 잠복 결핵감염으로 진단됐다.

추가 결핵환자를 확인함에 따라 조사를 회사 전체로 확대하였고, 15명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접촉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으며 잠복결핵감염자 3명(20.0%)을 추가로 진단했다.

이 사례는 역학조사 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업무 외의 활동인 사내모임에서 추가 결핵환자가 조기에 발견되었던 사례이다.

2020년 D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직원이 폐결핵으로 신고되어, 신생아 288명 및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접촉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생아 73명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생아 대상 검사 및 치료는 해당 지역 내 소아감염 전문가가 있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진행한 사례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결핵퇴치를 위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 역학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4년부터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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