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5개 인터넷 쇼핑몰에 ‘국산 100%’ 거짓광고
값싼 중국산 대량구매해 소분·재포장…4만 명에 93톤 판매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 100%’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업자 A씨(6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고춧가루 20여 종의 제품을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의뢰한 결과, 이중 일부 업체의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판매하는 제품을 총 6회에 걸쳐 원산지 검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 구매한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100% 중국산을 그대로 소분·재포장(500g, 1㎏, 2.5㎏)해 판매하면서 재배부터 포장까지 재배농민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을 통해 총 93t의 고춧가루를 판매해 약 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업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약 4만명에 이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김장철 성수기에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기획수사를 벌여 A씨를 적발·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2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족을 동원해 기업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법인 구성원 중에 농민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고추를 직접 재배해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
A씨는 국내산 고추 가격이 오르자 생산단가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국내산과 섞어서 판매할 생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점차 국내산 구입량을 줄여나가 지난해에는 판매제품의 85%가 실제로는 '중국산 100%'였음에도 '국내산 100%'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벌크 형태의 중국산 고춧가루의 ‘중국산’ 스티커를 버리고 ‘국내산’ 스티커만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급히 중국산 고춧가루에 국내산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판매자와 비슷한 가격대를 책정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 박병현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과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이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값싼 중국산 대량구매해 소분·재포장…4만 명에 93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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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한 고춧가루 제품 사진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 100%’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업자 A씨(6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고춧가루 20여 종의 제품을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의뢰한 결과, 이중 일부 업체의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판매하는 제품을 총 6회에 걸쳐 원산지 검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 구매한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100% 중국산을 그대로 소분·재포장(500g, 1㎏, 2.5㎏)해 판매하면서 재배부터 포장까지 재배농민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을 통해 총 93t의 고춧가루를 판매해 약 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업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약 4만명에 이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김장철 성수기에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기획수사를 벌여 A씨를 적발·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2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족을 동원해 기업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법인 구성원 중에 농민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고추를 직접 재배해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
A씨는 국내산 고추 가격이 오르자 생산단가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국내산과 섞어서 판매할 생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점차 국내산 구입량을 줄여나가 지난해에는 판매제품의 85%가 실제로는 '중국산 100%'였음에도 '국내산 100%'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벌크 형태의 중국산 고춧가루의 ‘중국산’ 스티커를 버리고 ‘국내산’ 스티커만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급히 중국산 고춧가루에 국내산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판매자와 비슷한 가격대를 책정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 박병현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과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이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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