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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없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초과징수해도 처벌대상 아냐”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1-07-07 12:46:33
법제처 “상한액 초과 의료기관 시정명령 불가”…관련 법령 정비 권고 정부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제증명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제증명서별 정의와 상한액을 정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위반 및 시정명령 여부를 묻는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의료기관이 사전에 게시한 금액대로 징수했으나 그 비용이 의료법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이 당초 게시한 제증명수수료 비용과 다르게 징수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책정한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액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만일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고시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 제45조의3 및 제63조제1항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한 바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흔하게 발행되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병무용 진단서 2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그 외 비싼 상한액이 설정된 항목은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만원▲상해진단서(3주이상) 15만원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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