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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행정처분 기준 강화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7-07 09:24: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한번이라도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을 각오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8일 개정․공포 된다고 7일 밝혔다.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개정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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