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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정지 처분에도 피임약 ‘다온정’ 광고하다 적발된 일동제약…결국 품목허가 취소

제약ㆍ바이오 / 남연희 / 2021-07-08 17:39:58
일동제약의 사전경구피임약 ‘다온정’이 광고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결국 품목허가 취소 명단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온정에 대해 2021년 7월 9일자로 해당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선 지난해 5월 일동제약은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다마래다온’ 공모전을 통해 제품명을 노출한 광고를 진행해 매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매달 당선자 1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커피 2잔의 기프티콘을 제공했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프로’를 증정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의약품 광고는 금지된다.

다온정은 지난 3월 식약처로부터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같은 달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업무정지기간에 해당 품목을 광고한 사실이 또 다시 적발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가 그 근거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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