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원료 기준 더욱 엄격
공산품인 인체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인체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리되면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아닌 화장품법의 사용원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지정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성분은 1개인 반면 화장품법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013종과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260종이 지정, 고시되어 있어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제품만 판매된다. 부작용등 안전성 정보 수집 보고도 의무화 된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되고 병원 등에서 쓰이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인체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리되면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아닌 화장품법의 사용원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지정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성분은 1개인 반면 화장품법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013종과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260종이 지정, 고시되어 있어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제품만 판매된다. 부작용등 안전성 정보 수집 보고도 의무화 된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되고 병원 등에서 쓰이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pureum@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