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부산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B씨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던 올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70조 1항(동의낙태죄)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부산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B씨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던 올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70조 1항(동의낙태죄)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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