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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석면특별법 안건상정 환영

노동 / 박엘리 / 2009-03-26 21:15:13
피해자 보상 문제 시급 26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상정에 실패한 석면특별법 제정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석면추방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국회의 석면특별법 안건상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 및 석면추방운동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대표적인 석면의 환경성노출피해인 ‘구보타쇼크’를 계기로 우리보다 3년 먼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2년 6개월 동안 3800여명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석면에 의한 폐암과 중피종암만 보상대상으로 국한하해 석면폐 및 흉막반 등과 같은 석면질환을 보상하지 않고 환경성피해의 경우 직업성피해보상금보다 크게 적은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석면추방연락회의(BANJAN)등 일본 시민사회는 오는 3월26일과 27일 동경에서 석면신법 개정대회를 갖고 문제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경우 석면폐와 흉막반 피해까지 보상하나 보상금이 작아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석면보상제도는 현재 진행되는 석면피해를 줄이는 예방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심각한 결점을 안고 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대한민국 국회가 외국의 석면피해보상제도의 오류와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순한 피해구제가 아닌 분명한 보상으로 또한 긴 잠복기를 거쳐 발현한 질병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아닌 피해예방활동을 꼭 포함하는 제대로 된 석면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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