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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높다"…복지부는 '글쎄'

보건ㆍ복지 / 박제성 / 2020-01-04 04:25:24
2010년 월 8만원, 2018년 10만8800원 이어 2019년 11만3500원으로 인상
복지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상한액 5% 맞춰 인상”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한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이를 '폭탄과금'이라며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상이며 상한선 기준인 5%에 맞췄다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장애인연합 단체들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은 동결된 반면 오히려 본인부담금은 폭탄으로 과금됐다"면서 본인부담금 폐지 및 활동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법률로 제정돼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본인부담금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상한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로 정하고 있으며 추가급여는 상한액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상한액은 없는 실정이다. 2009년 최대 월4만원에 불과하던 본인부담금이 2010년 최대 월 8만원, 2018년 10만8800원, 2019년에는 11만3500원으로 인상돼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개인이 부모나 형제 등과 함께 살면 이들도 가구소득으로 산정돼 장애인의 소득이 0원이라도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만큼 본인부담금이 산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연차적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춰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상한액을 조정중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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