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사각지대 놓여있어…홍보·불체자 지원 필요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다문화가족 내 이주여성의 건강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혜성 의원실(친박연대)은 그동안 결혼이민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혜성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은 한글교육과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하지만 이주여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해 지난 2월에는 다문화가족정책연구 포럼도 창립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3%이고 질병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55.3%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13.5%로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가 34.4%,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가 25.8%,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가 1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안옥희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옥희 교수는 “결혼이민자로 입국했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하거나 한국인 남편이 사정이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이주여성이 고국을 다녀온 후 신분상 변화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교수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 미신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결혼이민자이면 우리나라 국민인데 편견을 가지기보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김창모 소장 역시 의료서비스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모 소장은 “불법체류자이든 아니든 간에 최소한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보호가 열약한 계층일수록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지자체의 조례 모두 합법 체류자만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안산시만이 지난 2007년 긴급구호를 필요한 외국인은 모두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부산 남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이주여성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일회성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출산을 한다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과 연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우리 보건소에서 외국인 유학생 건강축제를 개최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에 대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 홍보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인식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실에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홍보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결혼이민여성이 이혼했을 경우에도 그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결혼을 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혜성 의원실(친박연대)은 그동안 결혼이민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혜성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은 한글교육과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하지만 이주여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해 지난 2월에는 다문화가족정책연구 포럼도 창립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3%이고 질병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55.3%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13.5%로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가 34.4%,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가 25.8%,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가 1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안옥희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옥희 교수는 “결혼이민자로 입국했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하거나 한국인 남편이 사정이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이주여성이 고국을 다녀온 후 신분상 변화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교수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 미신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결혼이민자이면 우리나라 국민인데 편견을 가지기보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김창모 소장 역시 의료서비스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모 소장은 “불법체류자이든 아니든 간에 최소한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보호가 열약한 계층일수록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지자체의 조례 모두 합법 체류자만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안산시만이 지난 2007년 긴급구호를 필요한 외국인은 모두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부산 남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이주여성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일회성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출산을 한다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과 연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우리 보건소에서 외국인 유학생 건강축제를 개최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에 대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 홍보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인식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실에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홍보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결혼이민여성이 이혼했을 경우에도 그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결혼을 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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