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보호종료아동이 최대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 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233만원) 대비 적었으며, 고용률은 40.8%로 일반청년(43.5%)보다 낮았고, 실업률은 16.3%로 일반청년(8.9%)보다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11점 만점에 5.3점으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50%로 일반청년(16.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심리ㆍ정서적 부분에서도 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중으로,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시기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서고, 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호아동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보호 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실시와 전문강사 양성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열여덟 어른인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조치 종료와 동시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며, “이제 그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르기로 한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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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
보호종료아동이 최대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 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233만원) 대비 적었으며, 고용률은 40.8%로 일반청년(43.5%)보다 낮았고, 실업률은 16.3%로 일반청년(8.9%)보다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11점 만점에 5.3점으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50%로 일반청년(16.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심리ㆍ정서적 부분에서도 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중으로,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시기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서고, 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호아동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보호 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실시와 전문강사 양성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열여덟 어른인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조치 종료와 동시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며, “이제 그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르기로 한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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