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검사서 신경계 검사 건수 매우 적어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이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 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동자 특수건강진단검사 1차에 신경계에 대한 별도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검사에서 신경계 검사를 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신경계 장애를 미리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작업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 유해 물질에는 중추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인 톨루엔, 수은, 벤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매와 유사한 신경계 장애인 ‘독성뇌증(CTS)’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노동환경이 좋아도 연간 100명 내외의 뇌성독증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들 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절차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상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때문이다. 특수건강진단은 1차 검사를 통해서 질병 가능성이 있는 수검자를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1차 검사의 신경계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간담도계나 비뇨기계는 여러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검사에서 신경계에 대한 검사를 받는 건수는 매우 적다. 실제로 2019년의 경우, 주간노동자 중 특수건강진단검사 1차 수검자는 115만 3,380명이고, 2차 검사는 1차의 19.0%인 21만 9,526명이다. 그런데 2차 수검자가 받은 신경계 검사 건수는 209건에 불과하다. 비뇨기계가 1만 3,933건, 간담도계 5만 7,438건 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이 의원은 “1996년에 대대적으로 신경계유발물질에 의한 뇌성독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25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신경계 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이에 대한 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안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용역 후 검토’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계 독성물질에 5년 이상 노출되거나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1차 진단에서 필수적으로 신경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검사방법과 판정 기준 제시, 검사지침 준수 여부에 따른 벌칙조항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20년 컴퓨터 신경행동검사 기초연구 이후, 현재 2차 연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6일 고용노동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동자 특수건강진단검사 1차에 신경계에 대한 별도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검사에서 신경계 검사를 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신경계 장애를 미리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작업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 유해 물질에는 중추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인 톨루엔, 수은, 벤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매와 유사한 신경계 장애인 ‘독성뇌증(CTS)’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노동환경이 좋아도 연간 100명 내외의 뇌성독증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들 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절차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상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때문이다. 특수건강진단은 1차 검사를 통해서 질병 가능성이 있는 수검자를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1차 검사의 신경계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간담도계나 비뇨기계는 여러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검사에서 신경계에 대한 검사를 받는 건수는 매우 적다. 실제로 2019년의 경우, 주간노동자 중 특수건강진단검사 1차 수검자는 115만 3,380명이고, 2차 검사는 1차의 19.0%인 21만 9,526명이다. 그런데 2차 수검자가 받은 신경계 검사 건수는 209건에 불과하다. 비뇨기계가 1만 3,933건, 간담도계 5만 7,438건 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이 의원은 “1996년에 대대적으로 신경계유발물질에 의한 뇌성독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25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신경계 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이에 대한 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안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용역 후 검토’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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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
이어 “신경계 독성물질에 5년 이상 노출되거나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1차 진단에서 필수적으로 신경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검사방법과 판정 기준 제시, 검사지침 준수 여부에 따른 벌칙조항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20년 컴퓨터 신경행동검사 기초연구 이후, 현재 2차 연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6일 고용노동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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