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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유통 / 최성수 / 2017-04-19 15:43:06
식품위생법 시행령, 5월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나트륨 함량과 다른 값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 표시한 경우 등 나트륨 함량 비교포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에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전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고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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