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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국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보건ㆍ복지 / 최원석 / 2011-03-10 12:00:07
귀화주민 불편 해소 기대 앞으로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돼 귀화주민 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 해소와 주민등록초본 불법발급 방지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 동안 다문화가족 중 귀화국민은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가 연계돼 있지 않아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 및 부동산 거래 시 귀화 전의 외국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여러 종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에 한해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부모 또는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돼 아이들이 고아로 오해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주민등록초본을 불법하게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 시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소송 등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한부모·조손 가족에 대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으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사진만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여권용 사진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도 주민등록증 발급시 허용돼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최두영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가족 지원과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관련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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