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연세사랑병원 재판서 의료기 회사 직원의 증언...“인공관절 삽입 때 망치질 등 불법행위 참여”
영상편집팀
press@mdtoday.co.kr | 2025-03-20 10:50:22
[mdtoday=김미경 기자]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를 받는 연세사랑병원의 재판에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기 회사 직원이 핵심 증인으로 나섰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4차 공판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고 병원장은 의료기 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고, 진료기록에는 본인을 집도의로 올려놓고 수술은 다른 사람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 의료기기 회사 소속으로 연세사랑병원의 대리 수술에 직접 참여했던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 씨는 2019년 3월경 의료기기 회사인 B 사에 입사해 2022년 4월 무렵 퇴사할 때까지 의료기기 공급 업무 부서 소속이었다.
그러나 A 씨는 B 사에 취업한 직후부터 회사가 아닌 연세사랑병원 수술실로 출근해 고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이전 제보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인공관절 조립 업무, 의료용 핀을 망치로 박는 행위, 인공관절을 환자 뼈에 삽입할 때 망치로 치는 행위, 리트랙터로 환부를 벌리는 행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거즈로 닦는 등 비의료인이 하면 안 되는 수술 보조행위 즉, 불법 의료행위를 전담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은 그동안 여러 경로로 제보했던 연세사랑병원 고 병원장의 광범위한 대리·유령 수술 혐의를 법정에서도 똑같이 증언했다.
또한 검찰이 대리 수술의 증거로 제출했던 고 병원장의 수술 장면이 담긴 지상파 TV 방송화면 속 수술 보조 인력이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이라는 부분도 재차 확인했다.
그간 고 병원장 측은 방송화면 속 인력이 영업사원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리·유령 수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의료법’으로 대리 수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면허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내려지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대리·유령 수술에 대해 보특법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리 수술 등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연세사랑병원의 경우 의료법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이들 시민단체가 보특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현재 재판 중인 공소건 외에도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난 1년에 혼자서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대리·유령 수술이 자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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