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공진단' 명칭 사용…‘한약처방명’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 82건 적발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2-07-21 10:07:27
[mdtoday=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
실제로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에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도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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