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비뇨기과 수술하고 마약 투약까지···60대 '실형'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4-03-13 10:37:37

▲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3개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같은해 8월에는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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