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비스에너제틱, '의료기기법 위반'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4-02-16 07:44:34
[mdtoday=김동주 기자] 의료용 자기발생기 제조업체 클라비스에너제틱이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라비스에너제틱이 판매하는 의료용 자기발생기(제인20-4506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3일 처분을 내렸다.
이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클라비스에너제틱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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