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비스에너제틱, '의료기기법 위반'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4-02-16 07:44:34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의료용 자기발생기 제조업체 클라비스에너제틱이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라비스에너제틱이 판매하는 의료용 자기발생기(제인20-4506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3일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해당 품목이 용기나 외장에 모델명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제품의 첨부문서에 작성연월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클라비스에너제틱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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