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제 제형 추가...알약 모양도 가능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에 정제 제형 새롭게 추가
성분명 등 용어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09-20 16:42:42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약제 제형 중 정제 제형을 추가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인 페이스트제·액제·겔제·산제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제 치약은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 것을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돼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