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치과의원 등도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위탁 가능
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 2023-01-26 12:42:37
[mdtoday=이한희 기자] 앞으로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의 범위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나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됐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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