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없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서도 보훈진료 추진

보훈의료혁신위, 보훈주치의 제도 도입 등 새로운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 권고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 2022-12-14 08:00:42

▲ 국가보훈처 CI(사진=국가보훈처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의료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보훈처에 제시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혁신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 이후부터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9일 보훈의료 혁신과 발전을 위한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보훈처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현재의 보훈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출범했다.

혁신위는 보훈의료 혁신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 보훈의료의 정체성 강화, 보훈의료 발전을 위한 보훈공단 경영 혁신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가 밝힌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주치의 제도 도입’등 새로운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증‧만성 질환자가 먼 거리의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 체계를 개편해 보훈대상자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주치의가 전달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급 병원을 위탁 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모든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위는 보훈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해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보훈병원 의료진이 국가유공자 진료에 평생 매진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을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진료 성과에 연동해 보상을 강화하는 보수체계를 설정하고 의료진의 연구‧학회 활동 지원 등 보수 외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보훈병원을 노인 질환‧중증 외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 특화 질환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유공자에게 맞추형‧전 생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병원 ‘책임경영제’ 도입 역시 권고됐다. 병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원장에게 인사‧예산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보수 등에서 보상과 제재(인센티브&패널티)를 강화해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권고안에 제시된 과제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소정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보훈처와 보훈공단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금번 혁신위의 권고를 토대로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1962년 원호병원 설립 이후 60년 만에 보훈 의료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훈병원을 미국 보훈병원(VAMC)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현 정부 국정과제인 일류보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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