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정보‧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대로 알리지 않은 7개 플랫폼 사업자 적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시정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2-03-06 14:06:40

▲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 로고까지 표시돼 있어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그런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또한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이용과정에서 갖는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중개자) 자신, 또는 판매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또는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플랫폼(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의 진행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각 이행방안들이 법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만이나 분쟁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상품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그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불만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도 상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자신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개별 판매자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에 적힌 내용에 맞게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분쟁해결을 촉구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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