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괄임금약정 체결했어도 전공의에 주 40시간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해야”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5-09-19 08:16:52
[mdtoday=김미경 기자] 전공의가 수련병원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A 수련병원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A 수련병원은 그동안 월급에 이미 연장·야간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전공의들은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전공의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응급실 근무 특성과 전공의들의 실제 근무 상황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실은 환자가 24시간 상시 유입돼 사실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제출한 근무 시간표에 따른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시간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A 수련병원은 “전공의의 특수한 근무 형태 때문에, 포괄임금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 형태 특수성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수련병원의 경우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지급된 업무 수당, 성과급, 상여금, 상여소급, 명절 상여, 당직비, 고정시간 외 수당, 연구 수당, 통신비, 특진 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수련병원 측은 당직비 등이 연장·야간근로 수당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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