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절차 돌입…21일 총파업 앞두고 협상 재개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5-10 15:11:15
[mdtoday = 김미경 기자]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가 노동 당국 중재 아래 다시 협상에 나선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오는 11일과 12일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의 면담 이후 사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이 이뤄졌으며, 고용노동부는 정부 차원의 교섭 지원 의사를 밝히며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 끝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며 “본 건은 초기업노조로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임돼 대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 양측 동의 아래 노동위원회가 다시 분쟁 해결에 나서는 절차다. 노조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맡아 협상을 이어간다.
사후조정이 개시되면 중노위 내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노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이견 조율에 나선다. 처리 기간 제한은 없다.
일반 사업의 사전조정은 조정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종료해야 하지만, 사후조정은 별도 기한 없이 진행된다. 조정안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임금 협약 교섭을 이어왔지만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3월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고,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요구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조의 첫 파업 당시에도 중노위가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사가 자율 교섭을 재개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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