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복지공단, 폐섬유화증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에 장의비 지급해야”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5-06-17 08:01:28
[mdtoday=김미경 기자] 공장에서 장기간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며 일하다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고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을 하며 크롬 화합물, 금속 분진, 흄 등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해당 질병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을 해당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는 “A씨가 심정지에 도달한 시간이 너무 짧아 폐섬유화증의 일반적인 급성 악화 과정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예후가 좋지 않고 생존 기간도 짧은 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라며 “특발성 폐섬유화증 외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 역시 “A씨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로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겪었고, 직접 사인은 해당 질병의 급성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짧은 시간에 사망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의 사망과 특발성 폐섬유화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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