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기본설계 자료 두고 법정 공방…법원,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5-10 17:54:13
[mdtoday = 김미경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자료 공유를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방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 사업은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사업이다. 앞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으며 양사는 모두 방산업체로 지정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3월 사업 제안요청서(RFP) 배포 절차 등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포한 RFP에 포함된 기본설계 자료 12건이 자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공 중단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기본설계 관련 자료가 배포된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 자료 제공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의 핵심인 영업기밀 유출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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