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메디케어 ‘의료용 고주파온열기’ 3개월 제조 정지
품목 변경 허가 없이 제조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2-02 08:31:10
[mdtoday=박성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목 변경을 허가 없이 진행한 동서메디케어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은 의료용고주파온열기(제허21-12호)로, 13.56MHz 고주파 온열을 이용해 암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다.
동서메디케어는 1995년 설립된 의료기기 업체로 디지털 X선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진공흡입 유방생검장치 등 방사선 진단 분야 의료기기의 판매와 A/S를 주력 사업으로 해왔다.
회사 측은 2017년 암 치료용 고주파 온열기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IEC 60601-1 제3.1판 기준 허가를 받고 제품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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