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권익증진‧농산물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방침 마련
4대 분야 지정, 10대 추진 방향‧16개 주요 과제 선정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3-01-17 17:15:15
[mdtoday=남연희 기자] 농식품부가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 지정 및 10대 추진 방향, 16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에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 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 방향과 16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직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 가림(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도매시장법인은 공적 농산물 도매유통의 주체로서 출하 농업인 지원 확대와 본연의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등 공익적기능 제고를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도매시장법인의 진입을 통해 도매시장 내 경쟁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출하자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설계해 엄격한 평가를 통해 평가 미흡 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시장도매인제 평가 및 개선을 위해서 현재 영업상의 이유로 비공개 중인 시장도매인의 출하자로부터 매수 가격을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하 농업인의 농산물을 책임 판매하는 매수거래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기능혁신을 위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상품화 기능 강화를 위한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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