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랩스·레메디, 기술특례로 코스닥 예심 청구
반지형 혈압계·초소형 엑스선 장비 개발…기술력 기반 상장 도전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2-06 08:06:29
[mdtoday=박성하 기자]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이 반지형 혈압계·초소형 엑스선 장비 등 자체 기술을 앞세워 기술특례 상장을 통한 코스닥 입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카이랩스와 레메디는 최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두 회사 모두 ‘기술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특례 상장 방식을 선택했다.
2015년 설립된 스카이랩스는 반지형 혈압계 ‘'카트 비피 (CART BP)’를 개발한 헬스테크 기업이다. 이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전체 상장 예정 주식 수의 10.7%에 해당하는 200만 주 공모를 계획 중이며,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레메디의 상장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2년 첫 예심 신청 후 자진 철회, 이후 2024년에도 재도전을 시도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기술성 강화와 제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상장 문을 두드린다.
현재 이레나 대표가 43.9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LG전자(4.59%)와 인터밸류, NH투자증권 등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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