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입술 문신 염료 대다수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원 "반영구화장 문신용 염료 규제 강화 필요"
유럽연합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1-29 07:45:39
[mdtoday=최유진 기자] 최근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총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7.5%에 해당하는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24개 중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대상은 13개, 해외 안전기준을 초과한 대상은 1개,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을 모두 초과한 대상은 7개로 조사됐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3.3%에 해당하는 20개의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20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33.3%에 해당하는 8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으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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