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일삼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언 논란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5-09-08 17:34:03
[mdtoday=유정민 기자] 여수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10년간 상습적인 폭행과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알려졌다.
여수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이사장은 약 10년간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9년 9월 직원의 머리를 빗자루 손잡이로 때린 행위와 2022년 8월 코로나19 감염으로 지각한 직원에게 수차례 사유서 작성을 강요하고 부모 서명까지 받아오게 한 행위를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사장은 판결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너희들 때문에 판결을 받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음성 파일과 영상에는 이사장의 심한 욕설과 서류철로 직원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일부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이미 분리 조치했으며, 현재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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