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비용 윤곽…5년간 2107억원 소요 추산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사 양성 지원 재정소요 연평균 421억 전망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6-08 08:22:48
[mdtoday = 박성하 기자]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7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은 29건이며, 이 가운데 추계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31개로 집계됐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보건 분야 가결 법률로 발생할 추가 지출은 총 3664억원, 연평균 73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역의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비를 지원한 의사가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적용 시점은 하위법령 정비와 선발체계 구축 등을 거쳐 2028년이 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에도 5년간 319억원, 연평균 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중대·희귀·난치질환자를 중심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치료계획 사전심의와 고위험 치료의 임상연구 의무화 등 안전장치를 포함했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구체적 시행계획 미비와 하위법령 위임 등의 이유로 별도 추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입 측면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단계 인상으로 5년간 조세외수입이 52조39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저소득 가입자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따른 추가 지출도 5년간 8055억원 발생할 것으로 점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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