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상동맥 조영술·무릎주사 등 수술보험금 지급 안돼"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2-18 08:23:01

▲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DB)

 

[mdtoday=최유진 기자]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등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금감원은 심장의 관상동맥 및 심혈관 속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 보기 어려워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영술 시행 중 혈류 개선을 위한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시행할 땐, 수술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체외충격파치료는 석회화된 어깨 힘줄염 부위에 충격파를 가하는 치료법이다. 이 또한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지 않아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릎주사는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관절강에 주사하는 치료다. 자가골수 채취과정은 흡인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내 주사 과정은 주입행위로 천자 행위에 가까워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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