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상동맥 조영술·무릎주사 등 수술보험금 지급 안돼"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2-18 08:23:01
[mdtoday=최유진 기자]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등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영술 시행 중 혈류 개선을 위한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시행할 땐, 수술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무릎주사는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관절강에 주사하는 치료다. 자가골수 채취과정은 흡인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내 주사 과정은 주입행위로 천자 행위에 가까워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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